행정사사무소 잇다 녹취록 작성 방법, 녹취록 비용
최근들어 녹취록 작성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의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서 통화된 내용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때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녹취록을 통해 판결이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되서 인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렵게 연락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녹취록의 작성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방법입니다.
또 녹취의 비용이겠지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녹취록 작성을 위해 준비하실것은?
1) 녹취파일을 행정사사무소로 전달
- 녹취록으로 작성하실 음성파일을 행정사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되며,
분량이 많고 녹취할 부분이 적다면 녹취록으로 작성할 부분의 시작 시간을 메모하여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녹취해주세요. 하시면 녹취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전달이 가능
바쁜 업무나 일상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전화통화나 방문없이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미리 해당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안내드리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음성파일을
보내주시면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작성된 초안 녹취록의 확인
- 녹취록이 작성완료되면 초안을 의뢰인께 보내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수정사항 있으시면 초안 조정하여 완료본을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3) 녹취록의 수령
- 녹취록의 수령은 사무실 방문, 우편, 전자파일로 수령 3가지입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전자파일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PDF파일로
행정사가 인증서로 사실확인임을 전자서명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녹취록의 구성과 비용은?
녹취록 출력본 2부, 사실확인서 2부, 전자서명된 PDF파일, 녹취록 CD 1개입니다.통상적으로 통화녹음자료의 경우 5분이내의 경우는 6만원, 10분이내는 10만원, 10분이상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