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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전문행정사

행정사사무소잇다 2024. 10.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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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전문행정사

오늘은 매매에 의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해 글을 남겨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 인허가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시다가 상속, 증여, 매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양수를 해야하는 경우에 직접 업무처리가 어려워 난관에 부딪혀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o태양광발전소의 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은?

태양광발전소가 운영중인 통지에 한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에 넣어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가 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일반 부동산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개만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사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와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및 인허가 신청 및 신고의 대리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는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단, 발전소 등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지지체는 당연히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발전소 등이 행정기관인지 내매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들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행정기관에 속합니다.

행정사법 제3조 및 36조에 의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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